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122만 명이라고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및 신청 자격(최대 330만 원 지급)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산정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1. 소득기준(부부합산)가구원 구성 유형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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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