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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돈되는경제 2024. 1. 24. 16:46

교육급여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텐데 '나도 신청할 수 있나?' 또는 '나는 왜 대상이 아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속 시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지원되는지, 지원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급여 제도 개요

     

    교육급여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과 학생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준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정확한 교육급여 수급 학교 해당 여부는 각 학교(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장결정 및 지원절차) 교육급여 보장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하시면,

     

    1. (시, 군, 구) 소득, 재산조사 진행

    2. (학교) 학생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지

    3. (교육청)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2.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보호자란?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도 해당 누리집에서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및 신청기간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 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22년 대비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교육급여 제도 상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3.3% 인상됩니다.

    • 초: 331,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인상
    • 중: 44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인상
    • 고: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

    2.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교육급여 바우처란?

    바우처 지원제도는 에너지바우처 등 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계신 보편화된 제도로,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 체크카드 등) 기반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방식 개편('22. 7. 29.)을 결정하였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중요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 16인 위원으로 구성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처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지?

    '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의 학습결손 완화를 보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특별제도였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습특별지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제도가 아닌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매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약 16개월 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1. 사전등록

    • 2023. 3. 2.(목) ~ 20.(월) < 09:00 ~ 22:00 >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바우처 우선 배정

     

    2. 본 신청

    • 2023. 3. 29.(수) ~ 2024 6. 28.(금) < 09:00 ~ 22:00 >
    • 기존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 ~ 5일 이내 바우처 배정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교육급여_바우처_신청서(방문신청용)_서식.hwp
    0.19MB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접수처(24.1.19기준).xlsx
    0.02MB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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