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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래도 '국민'이 들어간 연금이니만큼 100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현명하게 이용해 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녹아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수없다 - 조기수령

2. 연금이 부족하다 - 추가납부

3. 더이상 가입을 유지할 수 없다 - 일시반환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이 월 46만 8,500원 이하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연령별 지급률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지급률
55~59세 70%
60~64세 60%
65~69세 50%
70~74세 40%
75~79세 30%
80세 이상 20%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수급권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득활동 여부 확인서류(연말정산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조기수령을 신청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수급권자에게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후에는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연금액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기에 노후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계획을 꼼꼼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 납부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됩니다.

추납 대상 기간은 만 60세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으로, 최장 10년 미만 한도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산정됩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추납 신청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납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인의 가입기간, 추납 보험료, 연령 등을 확인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추납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납 납부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므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추납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는 추납 보험료의 금액과 추납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납을 신청하기 전에, 추납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받는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 도달했으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60세 도달 후 가입기간 10년 미만

반환일시금 산정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다음과 같은 이자를 더해 산정됩니다.

  • 적용 이자율: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60세 도달 후 가입기간 10년 미만 등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국적상실 증명서, 출국확인서, 연금증명서 등)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 통장우편
  • 현금 지급

반환일시금의 세금 과세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세 대상 금액 = 반환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과세 기준일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날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는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반납금 = 반환일시금 - 반납금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이자

반납금을 납부하면, 반납한 금액만큼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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