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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이 복잡하다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최대 690만 원 손해 보시는 거 아시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신청하시면 매월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혜택을 확인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및-신청방법-최대-690만원-지급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 원 지급, 취업활동비용 최대 170.4만 원 지급 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대상자에게 모두 제공되지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은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참여자가 고용센터 상담사와 심층 상담을 거친 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복지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대상자가 구직활동 중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6개월간 월50만원씩 지급되며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비용은 2 유형 대상자에게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284천 원까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 2 유형으로 구분하며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고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1 유형과 2 유형을 구분하는 수급 기준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이 있습니다.

    구분 1유형 요건(요건 심사형) 2유형 요건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35~69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월소득 250만원이하의 특수형태 근로자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비고 15~34세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어 비해당일 경우 선발형으로 대상선정, 단 가구단윈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 이하 15~34세 청년구직자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영세사업자 등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제도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수강하고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영상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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