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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지원금은 훈련기간 중 생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제2종 수급자 중 고용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 예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2종 수급자

-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사람

 

**결제금액**

-1일 교육비 18,000원 1개월 기준(단위기간)

- 월 최대 284,000원

 

**납부기간**

- 훈련 기간 중에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제출서류**

- 훈련 장려금 신청

-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증명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여부 확인

 

**참고**

- 교육일의 80% 이상이 출석해야 함

- 교육기간 중 취업활동계획의 이행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연수장려금 신청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된다.

2. 마이서비스 > 훈련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훈련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훈련증명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훈련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활동계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다. 훈련장려금을 통해 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이 생활부담을 덜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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