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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이걸 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을 판단하는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기준 등을 살펴볼 테니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하시고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긴급생계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소득,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위기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 위기사유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으로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의 사유발생 시 지급합니다.

    2024년도_긴급생계지원금_인상_보도자료.pdf
    0.32MB

    2. 내 소득이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의 75% 이하인지 확인한다.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은 1인가구 155만원, 4인가구 405만원 이하입니다.
    • 아래표는 2024년 통계청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입니다. 통계청 중위소득 조회하기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3. 재산 합계액이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 주거용 재산공제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입니다. 소유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기준금액이 조금 커집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은 순자산을 말합니다.

     

    4.금융재산이 생활준비금을 공제 후 6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 생활준비금(2023년 기준 중위소득:위 표에 있음) 공제 후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 단위 이하를 절사 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정리하면 주거지원을 받는다라고 보고, 1인가구 기준 금융재산이 대략 1000만원이하인 경우 대상입니다.(생활준비금 200만원+600만원+주거지원금 200만원)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가구원수별_금융재산_기준.pdf
    0.14MB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이란?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1인가구 지원금액은 월 713,100원이며 4인 가구는 월 1,833,500원입니다. 2023년 대비 13.16% 인상된 것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실직, 질병, 부상, 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2024년도_긴급복지_생계지원금_인상_보도자료.pdf
    0.32MB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실직
    • 질병, 부상 재해
    • 가정폭력, 가출, 이혼 등 가족 내 분쟁
    • 주택침수, 화재 등 재난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은 긴급생계자금 3개월 지급이며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본문금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과 절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지급일 그리고 기간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계지원금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긴급생계지원금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가족관계 등 증빙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재산증빙서류: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절차

    •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긴급생계비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계좌이체, 보조금 수급 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연장과 횟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원칙상 1개월간 지원합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면 1개월씩 두 번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최대 6개월(최대 지원 횟수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 : 1개월 지원
    • 연장 : 2개월 범위
    • 추가 연장 : 3개월 범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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