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내집의 주요 내용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무자녀, 유자녀 가구 포함)
- 입주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6개월 이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 소득 및 자산 기준:
-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자산 6억 5,500만원 이하
-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전용면적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60㎡ 이하 | 120% 이하 | 6억 5,500만원 이하 |
60㎡ 초과 | 150% 이하 | - |
출산 시 인센티브
미리내집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주거이전 및 우선매수 혜택 강화: 자녀 출산 시 주거 이전 기회를 제공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거주기간 연장: 입주 후 자녀가 증가한 가구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계획 및 목표
서울시는 미리내집의 공급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약 3,500호 공급
- 2026년 이후: 연간 4,000호 공급
이 외에도 매입임대, 공공한옥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활용하여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리내집 신청 방법
미리내집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 또는 우편 청약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해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하며, 부부 모두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FAQ
1. 미리내집의 입주자격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2.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60㎡ 초과의 경우 150% 이하입니다.
3. 출산 시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나요?
주거이전 및 우선매수 혜택이 제공되며, 자녀 증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청약 또는 우편 청약이 가능하며, SH공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급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에는 약 3,500호, 2026년 이후에는 연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내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