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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 소득 기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의 모든 것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미리내집의 소득 기준, 신청 자격,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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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의 개요와 주요 내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소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6억 5,5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6억 5,500만원 이하
전용면적 소득 기준 자산 기준
60㎡ 이하 120% (180% 맞벌이) 6억 5,500만원 이하
60㎡ 초과 150% (200% 맞벌이) 6억 5,500만원 이하

미리내집의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무주택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거주 요건: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함

출산 시 혜택과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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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은 출산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거주 기간 연장: 1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 우선매수청구권: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의 90% 또는 80%로 주택 매수 가능

이러한 인센티브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공급 계획

서울시는 2025년부터 매년 약 3,500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택 유형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미리내집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서울시는 매년 3월, 7월, 11월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준비: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FAQ

1. 미리내집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내집의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60㎡ 초과의 경우 150% 이하입니다.

2.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출산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1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연장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는 매년 3월, 7월, 11월에 신청자를 모집하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미리내집의 공급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5년에는 약 3,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후 매년 4,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득 기준과 신청 자격을 잘 이해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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