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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 3차: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모집 안내

2024년 1월,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특히 예비 신혼부부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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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 3차 모집 개요

2024년 제3차 미리내집 모집은 총 395세대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일(목) 10:00부터 1월 3일(금) 17:00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모집 정보 내용
신청 기간 2025.01.02(목) 10:00 ~ 2025.01.03(금) 17:00
공급 세대 수 395세대
당첨자 발표 2025.04.25(금) 16:00 이후

지원 내용 및 주택 정보

이번 모집에서 제공되는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20년 전세자가주택입니다. 주택의 전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 2억 9천만원 (서대문구 동원베네스트 59㎡)
  • 최고 9억원 (마포구 공덕동 공덕SK리더스뷰 84㎡)

주택의 종류와 면적은 다양하며, 각 단지의 세부 정보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미리내집 3차: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모집 안내 관련 이미지 1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
  2. 방문 청약: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미리내집의 장점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저렴한 전세금: 시세의 50%~6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거주 기간: 입주 후 자녀가 태어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재계약의 유연성: 자녀 출산 후 소득이나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FAQ

1. 미리내집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일(목) 10:00부터 1월 3일(금) 17:00까지입니다.

3. 전세금은 얼마인가요?

전세금은 최저 2억 9천만원에서 최고 9억원까지 다양합니다.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청약과 방문 청약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입주 후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자녀가 태어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4년 제3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렴한 전세금과 유연한 재계약 조건은 많은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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