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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나고서 빼먹고 제출하지 못한 항목이 있어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연말정산 경정청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작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이 시작되니 미리 준비하셔서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기간-방법-썸네일

 

목차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방법 개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간에 세금을 냈지만 공제항목을 미처 제출하지 못해서 세금을 더 낸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환급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간은 1월 15일부터 31일까지로 이미 지나갔지만 미처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는 경우 신고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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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은 소득세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6월 1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경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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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화면 내에 경정청구를 클릭하셔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신고하지 못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금액을 입력하고 자료제출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면 청구 후 1주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단순경비율신고-경로화면

     

    홈택스-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경정청구화면

     

     

    이상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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