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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노령연금을 받던 분의 사망 시 유족들에게 일정률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 및 연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족 연금 수급 자격 및 연금액 계산 방법
유족 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부양가족 중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면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유족 연금 수급 자격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연금액 계산 방법
유족 연금 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연금액 |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유족 연금 신청 방법
유족 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족 연금 청구 구비 서류
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유족 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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