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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노령연금을 받던 분의 사망 시 유족들에게 일정률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 및 연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수급-자격-및-연금액-계산-방법

 

목차

     

    유족 연금 수급 자격 및 연금액 계산 방법

    유족 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부양가족 중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면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유족 연금 수급 자격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연금액 계산 방법

    유족 연금 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 연금 신청 방법

    유족 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족 연금 청구 구비 서류

    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지급-청구서.pdf
    0.13MB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유족 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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