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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한 전자소송을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 금액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기엔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 시도해 볼 만합니다. 혼자서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자소송-셀프-신청-방법

 

 

 

목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전자소송 셀프로 하는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전자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려면 전자소송사이트 접속, 건축물대장 발급, 전자제출용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토지대장 발급, 소송가격(소가) 계산, 지급액 및 송달료 등 예납이 필요합니다.

     

     

     

    1. 전자소송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민사 서류-민사신청-민사가처분신청서' 화면에서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자소송-셀프-신청-방법

     

    2. 전자소송 동의 체크 및 사건기본 정보를 입력

     

     

    사건명을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하시고 목적물 가액(소송 가격, 별도 계산 필요), 피보전 권리(소유권에 의한 건물인도 청구권), 제출 법원을 선택합니다.

     

     

    3. 당사자 입력 (등록면허세입력, 등기촉탁수수료입력, 선담보입력은 넘어갑니다.)

    당사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이며 채무자는 점유인입니다. 점유인 정보는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입력하십니다.

     

    4.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는 작성예시를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전자제출용), 건축물대장(전유부), 토지대장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전자제출용으로 받으셔야 전자소송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구조와 면적 정보를, 토지대장에서는 개별공시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6. 목적물 기본정보 입력

     

     

    발급내역을 누르면 5번에서 발급받았던 정보가 나타납니다.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7. 소명 및 첨부자료 제출

    소명자료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자료(기 발송했던 내용증명, 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자료에는 앞서 발급받았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을 등록합니다.

    작성완료 후 특이사항 없는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8. 인지료 및 송달료 납부

    인지료 및 송달료는 건물가액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 후 내사건 조회로 가시면 접수증명 발급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꿀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주의사항은 소송 가격 계산인데 건물가액과 소가(소송가격)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목적물 가액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소가입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법원 민원실과 전자소송 사용자지원센터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송가격이란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 출석료, 감정 비용 등 모든 비용은 소송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만큼 주의해서 계산해야 할 항목입니다.

     

     

    소송가액 계산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원하지만 전자소송사이트 부가기능을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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