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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관련내용을 잘 살펴보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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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 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 급지(서울) 37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 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1 급지(서울) 441,000원, 2 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 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 급지(서울) 510,000원, 2 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 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 급지(서울) 528,000원, 2 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 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1 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 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 자가 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구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 관련 웹사이트: www.myhome.go.kr
- 근거법령: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서식/자료
-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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