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확인해보시고 자격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목차
청년월세지원
부동산 가격, 특히 임대료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정부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 청년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주택 청년 월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중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 청년 원가구 소득 중위 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혼인, 30세 이상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 형제, 자매와 동거하는 경우 가구당 1인만 적용됩니다.
이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청년 이란?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하는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 지원 신청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 후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전환금액과 합산하여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제2호에 따라 2.5% 적용).
19~34세 독립 거주 청년 약 15만 명이 대상이며,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등에 해당하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 지원 기간은 22.8~23.8(1년간)이었으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계좌입금 확인서(최근 3개월 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의 청년특별지원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연령 기준 > 서울시 만 39세 이하 가능
- 소득요건 > 서울특별시 중위소득 150%이하
이외 다른 점들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과 신규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신규 선발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신규 모집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