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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확인해보시고 자격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목차

     

    청년월세지원

     

    부동산 가격, 특히 임대료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정부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 청년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주택 청년 월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중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무주택 청년 대상 특별 지원 안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 청년 원가구 소득 중위 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혼인, 30세 이상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 형제, 자매와 동거하는 경우 가구당 1인만 적용됩니다.

    이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청년 이란?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하는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월세 지원 신청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 후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전환금액과 합산하여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19~34세 독립 거주 청년 약 15만 명이 대상이며,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 ​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등에 해당하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및 제출서류 ​ 지원 기간은 22.8~23.8(1년간)이었으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계좌입금 확인서(최근 3개월 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의 청년특별지원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연령 기준 > 서울시 만 39세 이하 가능
    • 소득요건 > 서울특별시 중위소득 150%이하 ​

    이외 다른 점들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과 신규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신규 선발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신규 모집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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