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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중위소득 기준 47%였던 것이 48%로 늘어났고 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급액 또한 최대 8.7%로 늘어났으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거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하기
과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묶어서 지급하는 통합급여 방식이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방식에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보다 높은 중위소득 48%로 정해져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부채와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재산 환산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동산 재산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금융재산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화면' 에서 기초연금 계산해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간편 계산이기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용 배포자료를 보시고자 하신다면 아래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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