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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할 때 가장 복잡한 부분이 소송비용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건 기본정보 내 목적물의 가액은 소가(소송가격)를 의미합니다. 소송비용, 인지액, 송달료 계산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자소송 소송비용계산
전자소송 소송비용계산은 전자소송의 부가기능으로써 부동산 건물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가격과 인지액, 송달료등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초기화면의 우측하단 '소송비용계산'을 클릭합니다.
아래 1번 이미지가 나오고 화살표 순서대로 본인이 진행하려는 소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3번 이미지에서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하기
건물구조, 용도, 면적, 건축 연도를 건축물대장에 있는 정보대로 입력하시고 토지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 있는 금액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의 종류는 3번에서 선택한 소를 선택해 주시고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하십니다.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결과 확인
계산 결과를 보시면 건물가액과 소가(건물)가 있습니다. 이중에 소송가격, 소가라고 하는 것은 소가(건물)로 표시되는 가격입니다. 바로 이금액을 2번 소송 기본정보에서 '목적물의 가액'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 확인하기
건물가액과 소가를 계산했으니 관련한 인지액, 수수료, 송달료를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앞서 계산한 건물가액을 아래 빨간 박스에 입력하시고 '인지액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2번 인지액, 3번 수수료, 4번 송달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소가(건물)입니다. 이 값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사건기본정보에 있는 목적물의 가액에 입력하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 들어가는 소송비용 계산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