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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당한 비용으로 의뢰하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셀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명도신청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전자소송 절차
명도신청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자소송사이트 접속 및 민사가처분신청서 선택
전자소송사이트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아래 그림처럼 민사가처분신청서를 클릭하신 후 전자소송 동의하시고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시고 계속 진행하십니다.
2. 사건 기본정보 입력
사건명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하시고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제출법원을 등록합니다. 목적물의 가액은 하단 빨간색 네모박스 '소송비용계산'을 통해 계산하며, 피보전권리는 작성 예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법원의 경매로 받은 경우는 경매 법원을 선택하시고 다른 경우는 소재지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3. 당사자 입력
등록면허세입력, 등기촉탁수수료입력, 선담보입력은 넘어가고 당자자 입력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채권자는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점유자입니다.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는 법원에서 신청하는 가처분금지신청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신청취지의 경우 작성예시를 보시고 작성해도 문제가 없지만 신청이유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전유부), 토지대장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전자제출용으로 받으셔야 전자소송 사이트로 자동연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때 전자문서지갑이 필요하고 전자문서지갑은 정부 24 모바일앱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구조와 면적 정보, 개별공시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전자소송 시 소명자료로 제출됩니다.
6. 목적물 기본정보 입력
목적물 기본정보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전자발급을 받으셨다면 발급내역을 클릭하셔서 해당 물건을 선택하시면 끝입니다.
7. 소명 및 첨부자료 제출
소명자료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자료(기 발송했던 내용증명, 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자료에는 앞서 발급받았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을 등록합니다. 작성완료 후 특이사항 없는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8.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이제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전자소송 신청은 완료됩니다. 진행과정에서 문의사항은 관할 법원 민원사무실 전화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