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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지원금 등을 살펴보면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완화되어 올해는 대상자가 20만 명이 더 증가했으며 지급액도 8.7% 인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상자인지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주거급여-지원금-확인하기-썸네일

 

목차

     

    2024 주거급여 지원금 확인하기

    2024 주거급여 지원금은 급지별, 가구원수별로 비교해 보면 23년 대비 3.2% ~ 8.7% 인상되었습니다. 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등이 있으며 지급 기준과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가 수선유지급여
    설명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전기준을 비교하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원의 청년이 따로 살아야 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자가주택을 수리하는 수선비 지급으로 수선의 정도에 따라 3년,5년,7년 주기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 지급액 가구원 수별로 다르며 4인기준 상한 지급액은 527,000원입니다. 부모가구 지원금액을 상한으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3년(357만원), 5년(849만원), 7년(1241만원)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원하는 임차급여의 상한선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은 경우: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큰 경우: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분) 지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0.3

    임차급여 예시: 서울거주 1인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일 때

    1. 소득인정액(1,000,000원)이 1인가구 생계급여(713,102원) 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부담분 발생

    2. 자기 부 다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0.3 이므로 (1,000,000 - 713,102) x 0.3 = 86,069원

    2. 서울거주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41,000원

    3. 임차급여는 341,000 - 86,060 = 254,931원

     

    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가구에 속하지만 부모와 분리하여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에 한하여 분리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주거급여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후

    • 부모 가구원: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별도 거주 청년 가구원: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자가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는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은 임차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선의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며 보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 급여처럼 매월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7년 주기로 각각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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